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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채보한 악보도 저작권 침해다?!

통기타 이야기/유용한 정보

by 둥근소리 2017. 11. 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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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도 '둥근소리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로 통하다'와 '사진으로 통하다'로 나누어 운영했다. '사진통'은 세컨 블로그였음에도 그럭저럭 운영이 된 반면, '기타통'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단 하나의 글도 검색으로 잡아주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다. 도대체 무엇이 밉보였는지 알 수가 없지만, 넋 놓고 있을 수도 없기에 구글과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방문자 수를 늘리고자 했다. 그 도구가 바로 악보였다.

  악보는 검색유입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옛노래의 경우 유행을 그다지 타지도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검색유입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했다. 게다가 악보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주었다.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며칠 전 '협회'라는 이름으로 방명록 하나가 남겨져있었다. 링크를 타고 가보니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다.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는 '일요일 밤에도 일을 하나?'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글로 방명록을 남기려면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라고 풀네임을 적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게다가 쥐꼬리만한 방문자에 블로그를 통해 들어온 레슨생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더 좋지 않다.

  기분이 나쁜것은 둘째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직접 채보한 악보는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내가 알아낸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사후 70년까지 유지. 단, 새로 편곡하거나 저작권을 위임한 경우 연장될 수도.

- 저작권자 허락없이 노래하거나 연주하면 공연권 침해.

- 노래하거나 연주한 음성, 또는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중 송신권 침해.

- 직접 듣고 악보를 채보 했더라도 복제권 침해.

- 채보한 악보를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에 게시하면 공중 송신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편곡하면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이야 이것 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지만, 나나 보통의 사람들이 모르고 침해할 만한 내용을 써봤다. 충격적인 사실은 악보 뿐만 아니라 무심결에 유튜브에 올렸던 직접 부른 노래나 연주했던 영상도 모두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다행히 저작권법은 친고죄가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인기의 척도이자 널리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는 노래나 연주영상을 고소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직접 채보한 악보의 경우도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할 일은 거의 없다. 단지,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악보를 파는 사업자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저 댓글을 단 사람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가 아니라 악보를 파는 사업자들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다. 

  내가 내린 결론은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단, 악보 자료가 방대해지고, 인터넷에서 영향력이 생길 때 쯤이면 저작권협회나 악보 판매 사업자들이 고발하거나 딴지를 지속적으로 걸 수도 있겠다. 아니, 어쩌면 필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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